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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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0-11-23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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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3호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제정이유 가.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나. 대구광역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아동빈곤예방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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