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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예고
소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2-07-05 조회수 72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5호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예고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7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12.30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택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에너지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운수사업자에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다. 재정지원의 대상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함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3조제1호)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3조제2호)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안 제3조제3호)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안 제3조제4호)
라. 제명의 변경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로 함(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4, 팩스 053-803-5087, e-mail suhdaegon@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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