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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3-04-18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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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시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의 운영과 단지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의 명칭과 각종 지원에 대한 평가단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감사단의 명칭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으로 명확히 하고, 감사단의 업무 중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용 지원의 심의를 위한 평가단 설치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지원에 대한 심의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안 제6조, 제8조, 제21조제2항, 제22조의2).

나.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및 시장이 보급하는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 등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의 전자투표 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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