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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03-11 조회수 2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6호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 1. 26.)에 따라 지원사업의 범위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87,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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