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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12-04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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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98호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미술관의 운영시설 명칭에 부속동을 삭제하여 미술관의 주요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고, ‘연간 대관일수 상한’을 삭제함으로써 대관 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대관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구미술관 운영시설 중 부속동을 삭제하고 시설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나. 연간 대관일수의 상한을 삭제함(안 제30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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