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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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6-04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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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5호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6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정의(안 제2조) 나.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053-803-5087, e-mail: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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