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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03-11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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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7호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으로, 대구시의 경우 일부 구·군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객의 연속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구·군별 신규 야간관광지 발굴과 관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구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관광객의 소비액 증가를 유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야간관광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87,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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