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5-06-04 조회수 7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79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대구시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관광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대구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나.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18조)

라.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