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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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6-04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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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79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대구시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관광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가. 대구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나.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18조) 라.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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