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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3-03-08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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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현재 우리사회가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디지털을 통한 각종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높이는 교육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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