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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06-04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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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제2024-3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6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 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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