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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4-08-23 조회수 7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6호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8월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폐지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2020.12.8.일부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함.

○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내용의 개정(2022.10.11.) 이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는 등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외 조례의 내용 또한 존치의 실익이 없음.

○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시행 및 유지에 있어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협력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불투명함.

 

  1. 주요 내용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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