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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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22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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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22호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2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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