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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7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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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1호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함(안 제9조)

나. 공익제보 신고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6조)

다.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함(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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