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4-07 | 조회수 | 255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1호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제한함(안 제9조) 나. 공익제보 신고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6조) 다.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함(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