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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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10-31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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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9호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와 유사한 ‘흉악범죄 예고글’로 검거된 게시자가 200명이 넘어서는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음. ○ ‘묻지마 범죄’ 사건 피의자는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하여 범죄를 계획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시간에 밀집도가 높은 도시철도 역사는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 위험지역임. ○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평소 역무실에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구비ㆍ비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ㆍ비치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나.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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