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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유권자 투표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14-05-27 조회수 670 공감 124
선거일에도 바쁜 업무와 근무, 또는 상사나 고용주의 눈치가 보여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올해 6.4전국동시지방선거 부터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선거법에도 투표를 위해 피요한 시간이 보장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당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생​겨 이제 회사와 고용주는 직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이로인해 근로자들은 투표 참정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 기간(5월30~31일)과 선거일(6월4일) 모두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들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선거일 전 7일(5월28일)부터 3일 전(6월1일)까지 직원들에게 알려하는 규정도​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개정된 투표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는 6.4지방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1.25, 2014.2.13>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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