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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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0-06-11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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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9호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제안이유 ❍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택시업체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특별자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제12호)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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