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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0-06-11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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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9호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제안이유

❍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택시업체에 대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특별자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제12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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