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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개정예고
소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2-04-06 조회수 78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11호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개정예고

권기일, 박성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저탄소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추가 신설 및 기존 경감프로그램별 감축효과가 반영된 합리적인 경감률 및 이행기준을 설정하며,
❍ 주거복합건물 중 부담금 부과금부과대상 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하고,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 아울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조항 개정으로 인한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자전거이용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 부담금 면제는 주거복합건물 중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의3)
❍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 부담금경감신청은 소유자 및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유발계수의 조정을 원하는 자로 하고자 함(안 제11조)
❍ 권한의 위임은 영 제25조2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 징수금의 교부는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4, 팩스 053-803-5087, e-mail suhdaegon@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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