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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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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인사말씀 (2020. 11. 19.)
작성자 의장비서실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79

발표에 앞서, 추운 날씨에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당시 그렸던 완성도 높은 지방분권,
이제는 실현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감염병을 겪어내며
위기현장을 챙기고 시민들 가까이에서 아픔을 보듬어야할
지방자치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슬기로운 대처가 있었기에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가 나라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수도권 초집중화 시대를 변화시켜갈 전환점이자,
완성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주인이자 민주주의의 주체자이고 지방자치의 중심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구군자치단체,
시도의회, 구군의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 성숙시키는 일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대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전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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