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19-06-10 조회수 49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7호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출판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대에 침체되고 있는 지역 출판 산업을 견인하고, 도서출판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 문학작가 창작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도서를 배급하여 문학도시 대구를 견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역출판에 대한 정의와 범위 (안 제2조~제3조)

  나.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책무와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안 제5조~6조)

  다.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진흥사업 (안 제7조)

  라. 지역 출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제15조)

  마. 지역 출판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