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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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9-07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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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5호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 로컬푸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명과 정의 등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인증 등 사업지원의 근거를 확대해 대구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인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로컬푸드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로컬푸드 정의(안 제3조) 다. 로컬푸드 기본요건, 참여주체의 책무(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바.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로컬푸드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아.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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