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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교 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495 공감 80
안녕하세요.
다른 시도에는 있는 시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가 아직 대구에는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적용받는 화장실들은 대구 시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화장실과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일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화장실 관리 조례를 통해, 학교 마다 제각각인 화장실의 위생 상태나, 편의 물품 비치 상태를 교육감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학교 화장실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소변기 가림막 칸막이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고,
화장실 위생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물비누 비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관내 학교의 여성화장실 등에 위생용품(생리대) 보관함을 마련하게 하거나 무료자판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는 세종시의원이 뽑은 '좋은 조례'로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교육청 화장실 관례 조례에 관리 주체가 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의무를 각급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 일이 학교 교사들에게 넘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은 학교의 다양한 시설과 행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들이 공공연히 교사의 업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 시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이 업무를 교육시설과가 아닌 생활문화과에서 하는 탓에, 생활문화과 장학사가 불법촬영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 화장실을 뒤지며,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구시의회 차원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화장실에 대한 위생 상태나 물품 비치를 다른 시도 교육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 불법점검카메라 점검을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대구시의회에서 힘써주십시오. 교육청의 업무 담당부서도 생활문화과가 아닌 교육시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대구 지역 학생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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