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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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10-31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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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98호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3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이웃간 주차 시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주차장에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완화, 불법 주ㆍ정차 감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공유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시장은 대구광역시 주차공유계획 매년 수립ㆍ수행하여야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구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나.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시장은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음 다.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고,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구ㆍ군 지원(안 제8조) -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구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마.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안 제9조) -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하여 관련 정보를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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