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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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7-06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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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0호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가.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의2)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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