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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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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6호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전부 개정함

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상위법에서 신설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기여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등(안 제4조~제6조)

다.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임기, 운영 등(안 제7조~제15조)

라. 시민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생활문화진흥사업 (안 제16조)

마.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안 제17조~제1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053-803-5087, 이메일 vape020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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