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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예고
소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1-12-07 조회수 951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14호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예고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2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
○ 도시농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유아·초·중등학생에 대한 식생활 교육 등.

2.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정의,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지원센터의 설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053-803-5076, e-mail gskim@daegu.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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