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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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2-08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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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27호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생활임금위원회(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다.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7조) 라. 생활임금의 장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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