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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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3-05 | 조회수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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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6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3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23.12.14.) 및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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