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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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5-04-11 | 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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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4호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4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악진흥법」이 시행(2024. 7. 26.)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국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국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68, 팩스 : 803-5068, e-mail : jsy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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