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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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5-11-20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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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94호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거권 등 기본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써의 정착을 돕고자 함.
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재외동포 주민이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안 제3조). 나.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실태와 복지·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6조). 다. 재외동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원계획 수립, 정책평가, 협력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재외동포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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