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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4-07-10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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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제2024-55호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광역시 등 대도시 내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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