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 |||||
---|---|---|---|---|---|
작성자 | 의사담당관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256 |
첨부 |
|
||||
대구광역시 의회 공고 제 2022-85호
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이전글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다음글 |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2022.10.22.(토) 9:0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