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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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6-09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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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6월0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지방재정법」제14조가 삭제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함. ○ 기금 설치 근거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로 명확히 함(안 제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안 제2조)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를 변경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함(안 제8조) ○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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