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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및장례지원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안 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06-11 조회수 1323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장경훈)는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시장이 제출한 「소비자보호조레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및 제11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및장례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소비자보호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종전에는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규정하였던 사무의 위임·위탁 및 수수료와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위탁·수수료 등을 종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 「지하철화재사고피해보상및장례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대구광역시가 우선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만하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나 그 후 희생자 대책위에서 일부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가 있어 집행부와 피해자측과 협의된 일부 조항을 번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이번 지하철 참사를 원만하게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 또한, 상임위 활동기간 중 당면 현안사항인 성서 ∼ 옥포간 구마고속도로 확장계획,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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