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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4-06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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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4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건축현장의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건축사의 공개모집 및 명부작성의 방법, 지정 및 지정제외의 방법과 절차 등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행업무에 대한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와 선정에 관련된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대구광역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허가권자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2항 및 제13항).

다. 건축법령과 본 조례로 운영해 오던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건축물 관리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있게 운영되도록 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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