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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2-01 조회수 1764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4호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2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로 정한 우수식품 인증 범위에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까지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우수식품 인증을 위한 “식품”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우수식품 인증 취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sky6sky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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