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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1-09-30 조회수 272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6호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3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참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과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대구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의 구성에 법조계·의료계·교육계·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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