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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5-06-10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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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1호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독립기관 위상에 걸맞게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내에 1개 담당관을 신설하여 인사·윤리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청렴도 제고 등 현안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사윤리담당관 신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053-220-5053, e-mail : seungwoo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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