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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7-06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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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3호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7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을 완화하여 분양주택의 추가건설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운영방법을 보완하는 등 본 조례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이와 함께 내용에 따라 조례를 장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과 제2장으로 구분하여, 총칙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주민공동시설 및 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구분함(안 제1장 및 제2장).
나. 개별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에 대해 점검대상을 품질점검단이 현장에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권한을 가진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세대를 선정해 품질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주택건설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부분 중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도록 함(안 제11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    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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