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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유보동의안 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7-25 조회수 1751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범)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8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의하였다.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 12 .9 개원한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2001. 1. 1.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재단법인 대구카톨릭청소년회에 위탁하고자 공단의 사업 중 청소년수련원의 관리·운영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동의안을 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4,245명에서 4,267명으로 총2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 2명 증원하고, 시설관리소에 3명 증원하며, 달성사업소에 4명 증원하고, 강변축구장의 관리동사 등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2명 증원하고, 다사소방파출소 신설운영을 위해 1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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