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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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0-06-11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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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2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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