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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0-06-11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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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52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심 내에 부족한 휴식 및 휴게공간, 보행통로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건축법」이 공개공지의 관리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장례시설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 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을 완화해주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 확보를 도모함. (안 제32조제1항)
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사 등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확대를 유도코자 함. (안 제32조제5항)
다.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연 1회이상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엄격한 공개공지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35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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