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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방송 등의 발전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2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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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8호

대구광역시 지역방송 등의 발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방송 등의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방송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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