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관련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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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2-03-11 | 조회수 | 280 | 공감 | ♥ 1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입니다. 조례법안 검토사항 및 의견 3조.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반대) - 유해약물교육 예산 편성, 집행, 보고 형태로 업무가 진행: 학교에서는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교육을 실시 중임. 학교 현장의 자율성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임. 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대) - 한 해 건강증진관련 계획과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계획서만 7~8건이고 특히, 유해약물교육은 현재 음주·흡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08년 법령 개정으로 정식으로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임. 5조. 실태조사 ⓶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반대) -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 현재 학교에서는 건강상태기초조사(기명) 및 흡연,약물(무기명)등에 실태조사 중이며,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보내는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유해약물의 전문기관은 독점적인 형태이며, 학교 내부교육 또는 외부기관 연계교육 여부를 계획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임. - 또한 학생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 역량을 외면하고 있는 조항임. 7조. 교원 연수 (반대) -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중앙연수원, 대구광역시연수원에 흡연 관련 연수가 개설되어서 운영 중이며 이를 보강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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