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자유게시판

H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관련 반대의견
작성자 ○○○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280 공감 16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입니다.

조례법안
검토사항 및 의견
3조.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반대)
- 유해약물교육 예산 편성, 집행, 보고 형태로 업무가 진행:
학교에서는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교육을 실시 중임. 학교 현장의 자율성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임.
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대)
- 한 해 건강증진관련 계획과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계획서만 7~8건이고 특히, 유해약물교육은 현재 음주·흡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08년 법령 개정으로 정식으로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학교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임.
5조. 실태조사 ⓶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반대)
-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 현재 학교에서는 건강상태기초조사(기명) 및 흡연,약물(무기명)등에 실태조사 중이며,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보내는 것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유해약물의 전문기관은 독점적인 형태이며, 학교 내부교육 또는 외부기관 연계교육 여부를 계획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임.
- 또한 학생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학교 자체 역량을 외면하고 있는 조항임.
7조. 교원 연수 (반대)
-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중앙연수원, 대구광역시연수원에 흡연 관련 연수가 개설되어서 운영 중이며 이를 보강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함.

끝.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안내
다음글 국우터널 호국로 불법주차 단속건 건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