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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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9-02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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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8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9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 개선 권고」('22. 12.)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건의안 채택('23. 5.)에 따라 의정비 제재기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감액(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징계를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½ 감액(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소급 지급(안 제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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