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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4-09-02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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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8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9월0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 개선 권고」('22. 12.)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건의안 채택('23. 5.)에 따라 의정비 제재기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감액(안 제4조제2항 신설)
  -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½ 감액
  -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시 징계를 받은 달부터 3개월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액 미지급

나.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징계를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½ 감액(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소급 지급(안 제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seungwoo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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