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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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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홍준연 의원 님의 소신과 결의 를 응원합니다. 비밀 | ○○○ | 2019-03-02 | 1 | |
102 | 다세대 주택 관리비 부담 의무 이행 | ○○○ | 2019-02-23 | 800 | |
101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입니다. | ○○○ | 2019-02-20 | 252 | |
100 | 연경지구 초등학교 및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의 빠른 개교를 위해 힘써주십시요 | ○○○ | 2019-02-16 | 2484 | |
99 | 대곡2지구 대중교통 불편 해소 요청 | ○○○ | 2019-02-04 | 575 | |
98 | 대구시두류지하상가(구분소유주의 횡포) | ○○○ | 2019-02-01 | 666 | |
97 | 대구시의회 홍보용 광고를 중단해 주십시요. 비밀 | ○○○ | 2018-11-28 | 2 | |
96 |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관련한 젊은지역민의 걱정거리를 대구시의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 ○○○ | 2018-10-18 | 329 | |
95 |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 ○○○ | 2018-06-05 | 406 | |
94 | 달구벌과 빛고을의 합성어 달빛은 저급한표현이다. | ○○○ | 2017-11-25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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