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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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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 조례 절대반대 | ○○○ | 2019-11-08 | 172 | |
142 | 놀이문화조례반대 비밀 | ○○○ | 2019-11-08 | 0 | |
141 |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반대 | ○○○ | 2019-11-08 | 117 | |
140 | 어린이 놀보장 조례안 반대합니다. | ○○○ | 2019-11-08 | 138 | |
139 |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 조례안 반대합니다. | ○○○ | 2019-11-08 | 182 | |
138 | 민주시민교육 반대합니다 | ○○○ | 2019-09-20 | 244 | |
137 |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대 | ○○○ | 2019-09-19 | 212 | |
136 | 민주 시민교육 조례안 반대 | ○○○ | 2019-09-19 | 215 | |
135 | 민주교육 반대합니다 비밀 | ○○○ | 2019-09-19 | 0 | |
134 | 민주시민교육 절대반대합니다 비밀 | ○○○ | 2019-09-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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