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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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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이진련 의원 국민에게 공개 사과 하십시요 | ○○○ | 2020-06-15 | 102 | |
282 | 이진련의원을 규탄한다 | ○○○ | 2020-06-15 | 112 | |
281 | 이진련 뭐 이런 의원이 다 있나요?? | ○○○ | 2020-06-15 | 95 | |
280 | 이진련의원 | ○○○ | 2020-06-15 | 96 | |
279 | 이진련의원 지성인이 돼서 반대의견 내는 사람을 꼴통보수로 다 몰아붙이다니 의원자격이 없다. | ○○○ | 2020-06-15 | 109 | |
278 | 진심어린 사과.... | ○○○ | 2020-06-15 | 97 | |
277 | 이진련 의원 너무합니다. | ○○○ | 2020-06-15 | 106 | |
276 | 이진련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쌈닭처럼 행동하다니 사태하라! | ○○○ | 2020-06-15 | 107 | |
275 | 성, 교, 조, 활 조례안 | ○○○ | 2020-06-15 | 104 | |
274 | 이진련의원 사과하세요 | ○○○ | 2020-06-15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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