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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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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한국교직원공제회 비리폭로! 꼭 읽어주세요!! | ○○○ | 2020-10-29 | 222 | |
422 | 영남일보 '이참에 주상복합 빨리 짓자' 기사 보셨습니까? 이로 인해 대형마트 폐점하고 주상복합 건설!! | ○○○ | 2020-10-16 | 255 | |
421 | 상업지구 용적률 400%통과되어야합니다 | ○○○ | 2020-10-13 | 233 | |
420 | 상업지구 용적률 조정 관련 조례안심의 유보 답답합니다. | ○○○ | 2020-10-13 | 228 | |
419 | 상업지구 용적률 조정 관련 조례안심의 유보에 대해 시의회에 굉장히 실망하였습니다. | ○○○ | 2020-10-12 | 267 | |
418 | 용적률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일부지주들이나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말고 일반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 | 2020-10-09 | 556 | |
417 | 대구시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촉구합니다 | ○○○ | 2020-10-09 | 315 | |
416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주거용 용적률 400% 제한 원안 통과 바랍니다. | ○○○ | 2020-10-09 | 251 | |
415 | 상업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400% 제한 조례 개정촉구 | ○○○ | 2020-09-27 | 236 | |
414 | 상업시설 주거용적률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 ○○○ | 2020-09-24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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