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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무계획적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 반대
하중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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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9대 회기 제30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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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0회 임시회
질문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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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1. 행정구역 변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가창면과 수성구가 아닌, 자치권을 갖는 행정단위인 달성군과 수성구임. 이에 대한 대구시의 분명한 입장은?

1-2.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다루며,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과적으로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장이 반대를 공식화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달성군의 자치권 존중, 달성군의 반대여론, 주민간 갈등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입장은?

 

○ 대구광역시는「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창면 수성구 편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위 법령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임.

 

 

2. 현재 대구시는 관할 구·군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으며, 수성구의 자치권은 존중해 수성구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달성군의 자치권은 무시한 채 가창면 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하려 하고 있음.

이는 찬성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불균형한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달성군의 행정구역을 다른 구로 변경하려 하면서도 달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 가창면 주민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가창면 주민의 여론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됨으로 인해 타 읍·면 주민에게 불편이 발생하거나 생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 읍·면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님.

 

○ 시는 오랜 기간 생활권과 관할 구역 불일치로 인해 가창면 주민이 겪은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임.

 

 

3. 가창면 행정구역 변경의 이익이 수성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의 역할은 행정구역변경에 대해 주민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후견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4.대구시는 가창면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편입으로 인한 이해득실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달성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함.

대구시는 가창면의 행정구역 변경 이후 가창면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임.

가창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가창면은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통이 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당사자인 달성군과 수성구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달성군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함.

 

 

○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어려운 점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1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 시 제6조에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 제도를 신설하였음.

 

○ 시는 대구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고, 이 제도에 따라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이행할 예정임.

 

5. 생활권역 문제는 행정구역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 때문이며, 현재 가창면은 달성군과 함께 유사한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갖고 있음.

당장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면, 군 지역으로서 누리던 보험료 경감혜택의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대상 제외, 귀농·귀촌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대구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생활권역의 문제만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사회환경적 특성이 무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어떻게 매듭지을 계획인지도 말씀 바람.

 

○「지방자치법」제6조에 생활권의 문제가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이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권에 맞게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현재의 지역 경제·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현재의 혜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기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경계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시는 경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6>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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