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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대책 마련 촉구
황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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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87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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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7회 정례회
질문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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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대로2-61호선)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월성동 698번지 이 지역은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남편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밭, 나지가 주요 토지이용 형태입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974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30m 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었으나, 47년 동안 미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로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하여 지주들의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특히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앞에 지금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가 내년 완공으로 인해 3,000가구 입주 시 월배 신도시 미연결 도로로 인해 출퇴근 교통 혼잡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도가 되어 이 지역은 북측으로는 고속도로가 입지하고 있고 남측으로는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어 도심 속에 섬과 같이 도로 하나 없는 맹지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달서구청과 도로과의 경우 아파트 허가를 승인해 줄 때 사전에 지주들에게 조율도 없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해 버려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어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월배 신도시 지역은 여러 곳에 미 연결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아파트 개발 승인 시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1일 실효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허가를 내어 주는 조건이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어 지역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 지주들은 지난 20년 동안 재산적 피해와 함께 도로가 없어져 이 지역이 맹지로 변하여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월배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어 용도지역이 도로에서 밭이나 나지로 변하여 평소 200만원이 나오던 세금이 1300만원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실효되어 맹지로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며 구청에는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월배지구단위계획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 도로는 화원~성서간 우회도로 기능과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요 교통축으로 대체 도로 시설이 없고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 실효시킬 때 홍보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배지역 주민들은 월배지역 도로는 현재 교통지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의 도로개설계획 수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우회도로 개설이 아니면 피해보상이나 매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달서구청은 월배 신도시 내에서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 도로과와 이 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달서구청은 실효된 30m 도시계획도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달서구청과 대구시 도로과는 협의를 통해 이 계획도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경우 월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폐기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계획이 마련되어 우리 대구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월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여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답변 ]

 

평소 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늘 애정을 가지시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시 홍보가 부족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시 홍보가 부족했다는 주민들 주장에 대한 답변은?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으로서, 20년 이상 된 일몰제 적용대상 도로는 99개 노선으로, 이를 모두 추진하는 데는 약 4조9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효력을잃게 되었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준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

실효 기산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법률 제6655호, 2002.2.4.)]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그 동안 사회적 큰 이슈로 많은 언론에서 우려를 표명 해왔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함께 고심하여 왔음

❍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 추진 중인 도로사업 46개소(사업비 1조6,435억원)외에 실효예정 도시계획시설(도로) 목록 및 이에 대한 안내 사항을 실효 예정일 3개월 이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며,

❍ 실효 대상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에 대한 개별 홍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언론보도에 따른 개별 문의 또는 민원 접수 시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또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재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 및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 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음

 

2. 달서구청에서 추진 중인 30m 도시계획도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결정 방안에 대해 달서구청과 논의가 필요

 

❍ 달서구청에서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12개월동안 “월배지구단위계획 관리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종교용지→공공청사용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준비 ② 월곡로~월배차량기지 도로 및 완충녹지 실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방향 검토 ③ 공동주택에 분담된 중‧고등학교시설(3개소) 실효(2024.10.30.)에 대비하여 학교설립 방안 및 대책 마련으로, 달서구청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요청이 오면 관련부서와 함께 논의토록 하겠음

  

3.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실효된 도시계획도로 재결정 및 도로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망 확중이 늦어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음

월배신도시 내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도로사업은 전체 10개소로 총사업비 5,068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월배차량기지~월곡로간 도로건설“을 제외한 현재 추진 중 또는 완료된 사업은 9개소로 2,068억원 정도가 소요 됨 ※ 월배차량기지~월곡로간 도로건설 : 3,000억원(보상 2,800, 공사 200)

현재까지 총사업비의 22.9%인 1,159억원을 투자하여 “월성태왕아파트~조암로간 도로” 및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간 도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 등 7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909억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 임

월배신도시 도로사업 추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총사업비 5,068억원 대비 보상비가 4,618억원으로 91%이며, 연평균 공시지가 증가율이 14%로 시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도로건설 사업 예산 축소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월배신도시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120억원 ~ 150억원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토지보상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임

※ 월배지구 재정투자

- ’19년 116억원, ‘20년 142억원, ’21년 49억원, ‘22년(안) 136억원

※ 도로과 생활밀착형(재량)사업 예산

- ’19년 583억원, ‘20년 632→553억원, ’21년 322억원, ‘22년(안) 682억원

향후, 월배신도시 내부의 도로사업 완료로 교통혼잡이 해소되면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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