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상향조정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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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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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차수 | 2차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질문일 | 2023.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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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1. 대구시는 노인대상으로 유료인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경우 연간 350억원 정도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교통시설 특별회계」대중교통계정 마련 건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무엇보다 어르신 무임승차는 손익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 차원의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로 접근해야 할 것임.
○ 대구시의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지원은 대구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지출구조 혁신과 공기업 경영혁신 등 시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통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2.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각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사무인데,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그 비용부담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승차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어르신의 교통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음.
○ 현재 정부의 SOC 예산 등 전국 투입과 국가의 채무 증대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선 8기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교통공사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하여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
○ ’28년까지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년부터 버스는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1세씩 올려 재원부담을 줄이겠음.
○ 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